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성시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성 특례시 자동차세 연납은?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달 16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총 2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58%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전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윤미영 화성특례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세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며 “징수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연납 신청 방법
화성시는 다양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옵션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납 신청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3.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납 신청 후 차량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화성특례시는 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활용해 쉽게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