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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융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려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재직요건) 융자신청 저금리대출대출 검색할 때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확인 방법과 근로내용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생계비 대출은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아직 신고내역상 작업수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대상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려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재직요건) 융자신청 저금리대출  대출 검색할 때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보험 확인 방법과 근로내용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생계비 대출은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아직 신고내역상 작업수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재직 요건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가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소득 요건 

월 평균 소득이 252만 원 이하 

※ 다만,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작용하지 않음

4) 2025년 사업 기준 

융자 개요, 융자 한도, 융자 신청 기한, 신청 대상

상세한 내용 아래 내용 참조 

 

2. 월평균 소득이란?

월평균 소득은 특정 기간 동안의 총소득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금 지원이나 대출 심사 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총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생활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 내용 참조>

 

3. 준비할 증빈 서류 

 

4. 신청제한, 대상, 접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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